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네 기관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한 데 이어 협력 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강제근로·폭행·임금착취(1억6300만원) 등을 확인해 형사입건·검찰 송치했고, 경찰청은 감금·횡령 등을 확인해 사업주를 구속수사한 바 있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첫째,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고용노동부),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해양수산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노동 및 폭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과 정부 비축사업·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 제한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둘째, 신속하게 피해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염전은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청이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전남광주통합시는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해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이나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