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금·폭행·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강제근로·폭행·임금착취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입건했고, 경찰청은 감금·횡령 등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수사한 바 있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실천할 계획이다.
첫째,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기관이 함께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가 발견되면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해 구조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염전은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 노동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며 심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열악한 염전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며 현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한 염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를 강화해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