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금·폭행·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강제근로·폭행·임금착취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입건했고, 경찰청은 감금·횡령 등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수사한 바 있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실천할 계획이다.
첫째,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기관이 함께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가 발견되면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해 구조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염전은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 노동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며 심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