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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조사를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 확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7월 29일 기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ha(1,013만 필지)를 완료했다.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차례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도 열렸다.


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27.0%(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은 농지대장이나 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자경(自耕, 스스로 경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비료·면세유·재해보험 등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과 신고센터(1811-8852)를 운영했다.

그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전수조사 관련 강제퇴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개별 접촉해 대체 농지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불법 임대차·불법 전용 등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심층조사에 앞서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가 실시한 사전 시범조사(6월 8일~7월 3일) 결과를 바탕으로,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조사 외에도 마을 이장·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 업무에 숙련된 공무원들이 참여한 워크숍(7월 13일~14일)에서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현장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대상 권역별 교육(7월 20일~28일, 4,341명 참석)과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7월 20일~8월 13일)도 진행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도 새로 개발했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익직불제·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돼 투기 위험 농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한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와 주민 문답조사·탐문조사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구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하지만,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나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의 대안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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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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