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변칙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후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석했다.
특별단속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를 집중 단속하고, 행정안전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