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이 높은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술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중재적 시술이다. 승모판은 심장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문 역할을 하는데, 노화나 선천적 이상으로 이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경우로, 질환 유형에 따라 일차성(퇴행성)과 이차성(기능성)으로 구분된다. 일차성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 5%만 내면 되고, 수술 고위험군(수술위험도 8% 이상)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이차성의 경우 심실성은 수술 불가능 또는 고위험군으로 심장통합팀 전원이 동의하면 급여(본인부담 5%)가 적용되며, 심방성은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이 시술이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 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2,830만원의 진료비 중 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5%)를 적용받는 환자는 약 1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술 결정은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이뤄진다.
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관련 전문의들이 모여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한다.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을 결정하면 통합진료료도 추가로 산정돼 전문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술이 난이도가 높고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만큼,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도록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