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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이 높은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술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중재적 시술이다. 승모판은 심장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문 역할을 하는데, 노화나 선천적 이상으로 이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경우로, 질환 유형에 따라 일차성(퇴행성)과 이차성(기능성)으로 구분된다. 일차성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 5%만 내면 되고, 수술 고위험군(수술위험도 8% 이상)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이차성의 경우 심실성은 수술 불가능 또는 고위험군으로 심장통합팀 전원이 동의하면 급여(본인부담 5%)가 적용되며, 심방성은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이 시술이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 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2,830만원의 진료비 중 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5%)를 적용받는 환자는 약 1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술 결정은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이뤄진다.

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관련 전문의들이 모여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한다.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을 결정하면 통합진료료도 추가로 산정돼 전문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술이 난이도가 높고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만큼,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도록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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