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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3.8일로 단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30일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유형별로 보면 신속협의는 평균 9.2일, 일반협의는 15.3일이 소요됐으며,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에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의 핵심은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형화된 사업은 표준모델에 따라 30일 이내 신속처리(Fast-Track)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했고, 신속협의 비율이 24.5%를 기록하면서 신속협의와 협의제외를 합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지역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협의통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다만 약 4개월의 운영 기간은 제도의 전체 효과를 완벽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추가 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제외 대상에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 학생통학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지원 등이 새로 포함된다.

신속협의 표준모델에는 산후조리지원, 청년 AI구독료 지원,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금 등이 추가돼 30일 이내 처리된다.


이를 통해 신속협의·협의제외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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