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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져도,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으려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구 내에서 최소 1,000㎡ 이상의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변화나 생활권 통합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도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제 생활이나 영농 형태에 변화가 없는데도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 서구 사례에서 약 43명의 농업인이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약 2,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연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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