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져도,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으려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구 내에서 최소 1,000㎡ 이상의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변화나 생활권 통합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도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제 생활이나 영농 형태에 변화가 없는데도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