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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해양수산부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도착지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3천 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전체 항차의 60% 이상을 준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박의 운항속도가 낮아지면 연료 소모량이 줄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2025년 88.7%로 꾸준히 상승하는 등 항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저속운항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항의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 국제카페리선을 추가했다.


2025년 입항실적과 운항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제카페리선은 최근 3년간 인천항 입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항 입항 선종 중 컨테이너선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카페리 선사들의 참여 의사도 높아 저속운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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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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