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경찰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로 채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7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경찰 차량은 약 1만 7600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2185대로, 전동화율은 12.4% 수준이다. 경찰청은 매년 평균 1908대의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 왔는데, 2035년부터는 특수 목적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정숙성이 뛰어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주행과 안전 기능을 갖춘 순찰차로 발전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첫 실험장은 강남경찰서다. 세 부처는 강남경찰서를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하고,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운영 중인 내연기관 차량 22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삼·논현·청담·삼성A·삼성B·신사 등 6개 지구대와 파출소에 200kW급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해 신속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다른 지역 경찰서로 확대하고, 나아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으로까지 전기·수소차 전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