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함께 7월 30일 오전 10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간담회에서는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법률·의료·아동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하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된다”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히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해 비극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이번 분석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결과가 예방 가능한 사망의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고려해 향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제도 소개 및 분석 사례 공유, 법률·의료·아동·사회복지 분야별 제언 등이었다. 참석자로는 복지부 제1차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장 등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사회복지학·법학·의학 전문가 등 총 15명 내외가 함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