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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의 재무·신용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상권,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평가모형을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더 나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소상공인연합회, 신용정보회사, 은행권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SCB는 매출 상세 분석, 상권 분석, 사업 지속성,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유통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북마크 등)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다. 신용정보원이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면, 신용정보회사(CB사)가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SCB 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등급을 적용받아 대출 승인, 금리, 한도에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범 운영은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당초 7개 은행(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에서 1조 800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9개 은행(수협·케이·카카오·토스·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총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또한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이 활용된다.

이 대출은 기존 사잇돌대출보다 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 원에서 최대 1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성장성이 높은 중신용 개인사업자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와 평가에도 SCB가 적용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시스템 반영 절차를 거쳐 상권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평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며, SCB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등을 담은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같은 달 마련·배포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며 "AI를 활용한 SCB는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으로 안정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법원 회생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해 약 10만 5000명의 재기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자의 정보 등록·공유 기간(5년)을 단축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자는 의견이 나온 반면, 파산·면책은 회생과 달리 완전 면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5~10년간 정보를 등록·공유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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