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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등 배달 음식점 및 인기 음식점 집중…9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93곳이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배달 음식점 2,904곳 중 48곳이 적발됐고, 인기 음식점 1,720곳 중 45곳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배달 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3곳, 조리실 위생불량이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업소가 3곳이었다.


인기 음식점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총 11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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