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 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을 2%p 올린 데 이은 후속 조치로,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처음으로 높였다. 낙찰하한율이란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가격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것을 막고 적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현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616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일반용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인 소프트웨어 용역과 여객육상운송 용역의 낙찰하한율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이들 용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및 버스·택시 등 여객 육상운송 서비스가 해당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당한 대가 지급은 조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조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7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