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 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을 2%p 올린 데 이은 후속 조치로,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처음으로 높였다. 낙찰하한율이란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가격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것을 막고 적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현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616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일반용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인 소프트웨어 용역과 여객육상운송 용역의 낙찰하한율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