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약 11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전문건설업체에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맡기면서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야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라인건설은 총 11억 6,184만 원의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측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전액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진 시정과 위반 금액 비율이 하도급 대금의 0.2%에 불과해 경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해 업체 수가 64개에 달하고 미지급액 규모도 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식절차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 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권 업체로, 2024년 기준 매출액 약 5,335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