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1년 법률 제정 이후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방정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주거 공간 외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이 두 유형을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부속용도로 인정받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