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8월부터 건보 거짓청구 집중 단속…연평균 96억원 누수 차단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가짜 진료·가짜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졌다. 복지부가 꼽은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입원·내원 일수 부풀리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나 투약을 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다시 급여 대상으로 이중 청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는 연평균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무장병원처럼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관들도 이번 조사망에 포함됐다. 적발될 경우 부당금액 환수는 기본이며, 최대 1년 업무정지나 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명단공표, 의사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진료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를 제보하는 경우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단됐던 기획조사를 재개해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겠다"며 "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해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경각심을 자극해 올바른 청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