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지에이코리아, 금융소비자 보호 ‘맞손’
흥국화재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손잡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흥국화재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허재필 흥국화재 GA영업본부장과 주기영 소비자보호실장(CCO), 변광식 지에이코리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위수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모집 현장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민원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 발생 시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민원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현장 설계사를 대상으로 유의 상품군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공동 운영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지에이코리아와의 협력은 영업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