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는 '제3자 리스크'… 당국, 요양병원 페이백 정조준

# 금감원, 보험시장 '제3자 리스크' 전면 차단…요양병원 페이백·GA 불법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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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소비자 피해 요인이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망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보험상품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과 불법 영업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협의회는 금감원 내 최고 수준의 정례 기구로, 소비자 위험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독·검사 체계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이른바 '제3자 리스크'였다. 의료기관이나 법률 서비스 제공자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진 외부 주체가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유도하거나 비용을 올릴 경우, 보험사가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고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20~4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Pay back) 관행이 적발되면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상품 기획부터 심사,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3자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 기관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에도 증거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의료·보험 범죄 적발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민생 침해 측면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데이터베이스(DB) 영업이 집중 논의됐다. 일부 DB 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GA가 이 정보를 구매해 부당한 계약 전환(승환)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DB 업체와의 계약 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DB 판매 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API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업권별 불완전판매 위험 요소도 빠짐없이 살펴봤다. 은행이 고령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이나 치매·간병보험을 판매할 때 확정이율·공시이율·장기유지 보너스 이율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 구조와 중도 해지 시 낮은 환급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무분별한 보험 관련 댓글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GA의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상품에 내재된 제3자 리스크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행위가 지속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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