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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기반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튼튼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소비자 금융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무장 등 5개 방향을 주축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평가체계는 평가조직 확충, 체계 강화,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심사,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로 금융정보 접근권 및 금융상품 선택권 등, 금융소비자의 결정권 보장을 강화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 다변화 등 소비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치매환자가 가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겪는 시간적·물리적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거래상 편의성을 제고한다.

셋째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은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 아울러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기준 합리화 특약 신설 등 기존 금융상품·서비스 보완 및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민생침해 범죄는 척결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유관기관(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단속-피해구제-피해예방’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등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식별, 분석·평가해 신속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IT보안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비대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 확산하고, 소비자보호 기능 및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한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고, 권역별 조직을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에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 금융현장과의 양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보호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한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소비자보호 업무에 객관적 외부 시각을 반영하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판단을 체계화하고 분쟁조정 분야별 전문성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분쟁조정 기능의 공공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인허가 시스템 전면 디지털화, 검사 사후처리 진행단계 자동 통지, 제재심 운영의 객관성 확보 등 소비자 중심 감독·검사·제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은 금감원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업무의 청사진으로,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소통·협의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말 로드맵의 추진성과와 소비자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발굴·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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