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니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주의’
일부 데이터베이스(DB)업체가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무료 재무진단’, ‘숨은 보험금 안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GA에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나 커피 쿠폰, 주유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보험영업 목적의 제3자 제공까지 함께 동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험 가입 의사 등에 따라 1인당 5만~13만원 수준에 GA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하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DB업체와 GA, 보험설계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표본조사 결과 초대형 GA 27곳은 약 100개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보장분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험점검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민간 DB업체인 만큼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GA의 DB업체 관리 실태와 보안 취약 여부, 내부통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