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있지만 활용 어려워”… 디지털 헬스케어 입법 필요성 제기

#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국회서 입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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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에서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자리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권칠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이 산업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이 추진됐지만 상위법과 충돌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축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면서도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반이 없으면 혁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는 건강과 생명, 가족력, 유전정보까지 포함하는 고도로 민감한 정보인 만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공익적 연구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촉진할 균형 잡힌 입법 설계가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국내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와 단일 건강보험 체계, 우수한 ICT 역량을 갖췄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이 블록 단위 의료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이 헬스케어 특화 플랫폼을 확장하는 동안,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의료법 등 관련 법률이 분산돼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특례와 전송요구권 도입,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정부 보건의료정보사업 근거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도형호 HL7KOREA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활용 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확보와 정제 단계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반면, 해외 경쟁사들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병원마다 의료데이터의 코드와 구조, 단위가 달라 매번 데이터를 새로 변환해야 하고 품질 편차도 커 AI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현행 제도상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는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지표 도입,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도 운영위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는 곳에서 성장할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보험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사기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입법 논의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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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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