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GA도 1200%룰 시행…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 해소

7월부터 GA도 1200%룰 시행…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 해소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판매수수료 정보에 대한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이후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개편 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GA 소속 설계사도 수수료 지급 한도 적용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1200%룰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1200%룰 확대 적용으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높아져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도 각 협회 안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정 해석과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지원한다.
■ 대형 GA 비교·설명 항목 확대… 유사 상품 수수료 등급·순위와 추천 사유 설명
7월 1일부터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와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비교·설명 항목이 확대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된다.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 대비 130%를 초과하면 '매우높음', 110~130%는 '높음',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낮음'으로 표시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로 기재되며 1순위가 가장 낮은 수수료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한 뒤 원하는 보험사 상품이 추천 상품에 없으면 설계사에게 해당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규제 우회 모니터링 강화… 내년 1월 수수료 분급제 시행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이행 지원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밀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중대 위규 사안이나 악의적 위반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지난 3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가 먼저 시행됐다. 7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 적용 후, 내년 1월부터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분급 체계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분급,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