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도 7월부터 1200%룰 적용…판매채널 간 형평성 확보

오는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상한선인 '1200%룰'이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사항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GA 소속 설계사도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GA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상품 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평균 대비 130% 초과 시 '매우높음', 70% 이하는 '매우낮음'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소비자는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보험사 상품이 추천 목록에 없으면 해당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행 지원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규정 해석 지원과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특히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이며, 중대 위반 사안이나 악의적 위반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지난 3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7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가 시행된다. 분급 체계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분급,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 판매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