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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 ‘유령규제’로 AI 투자 막아”… 국회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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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합작투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원의 AI 신사업 투자를 가로막은 금융위의 직권남용을 국회가 조사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하 원장은 이날 금융위를 상대로 지난 6월 ‘AI 투자 관련 자율 결정 존중’ 입장을 번복한 이유와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를 사실상 무산시킨 이유, ‘AI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연수원의 투자를 막는 이유 등 6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다.

하 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8일 연수원과의 공식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수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사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하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당초 입장을 바꾸고 정식 공문이나 공식 입장 없이 이사회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고, 결국 정상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하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교육 AI 관련 합작투자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합작투자 안건은 7일 이사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하 원장에 따르면 연수원은 지난 2년여간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3대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위한 해외 기술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해왔다.

합작투자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연수원이 10억원, 대만 위즈덤 가든이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투자의 적법성을 검토했으며,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이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대응이 정부의 AI 전환과 창업 활성화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관치행정의 묵은 허물을 벗고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연의 역할로 거듭나야만 우리 금융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며 “부당한 규제와 월권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금융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연수원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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