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도 즉시 계좌 차단… ‘의심계좌 거래정지’ 시행

금융당국이 신종 사기 수법에 활용된 계좌의 거래를 신속히 중단하는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한정됐던 계좌 차단 범위가 재화나 용역 구매를 가장한 피싱 범죄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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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 금액이 추가로 유입되거나 범죄 수익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설계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신종피싱 의심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워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주 FIU 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거래정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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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즉시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일시 정지한다. 이후 경찰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계좌는 입출금이 완전히 차단된다. 임시 정지 기간은 7영업일이며, FIU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6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계좌 명의인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차단은 해제된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특금법을 고쳐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른 민생 침해 범죄 의심 계좌로도 거래정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형주 원장은 "국민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당국,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이 같은 금융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 사기와 관련된 의심 계좌도 향후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 전반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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