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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금지

7월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금지

7월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금지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과 일부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인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지난 2023년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 중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새롭게 반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은 일부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실행하는 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관계없이 취급되는 비(非)보증부 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부담했지만, 개정 후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높아졌다. 그러나 인상된 세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의 내부통제기준도 강화된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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