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규 대출 금리 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 각종 법정 출연금과 법적 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개정된 ‘은행법’과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자보험료 같은 법정 출연금을 가산 금리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새롭게 반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이미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규제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출연금 규정도 대폭 손질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실행되는 대출의 경우, 해당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일반 대출은 아예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차주에게 전가하는 길이 막혔다. 수익금이 1조원을 넘는 경우 기존보다 세율이 높아졌지만, 이 부담을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이번 제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은행권의 금리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