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부채 평가 기준 대폭 정비…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나선다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한층 더 정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제기된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핵심은 보험부채 산출의 근간이 되는 계리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신규 담보의 경우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경험통계가 5년 미만인 위험담보는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실제 실적손해율 중 더 큰 값을 선택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갱신 시 실적과 보수적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보험사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사업비 추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용 현금흐름은 실제 발생 원인에 기반해 추정해야 하며, 발생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단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위험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연령·성별 등 위험 속성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면 더 촘촘하게 나눠 산출해야 한다.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하려는 보험사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단계별 검증이 이뤄진다. 승인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의무화된다. 내부모형을 도입하려는 보험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병행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ORSA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2017년 도입됐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제도는 이제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만 유예 대상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ORSA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이를 위험관리 목표와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사항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