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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산출 기준 정교해진다… 보험사 위험관리 체계 손질

보험부채 산출 기준 정교해진다… 보험사 위험관리 체계 손질

보험부채 산출 기준 정교해진다… 보험사 위험관리 체계 손질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해 보험사의 내부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계리가정 기준 강화… 신규담보에는 보수적 기준 적용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산출의 핵심 요소인 손해율 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는 보수적 손해율 가정이 적용되며, 대상은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다. 손해율 가정은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6월 말 결산 시점부터 적용되지만 간편고지 유형은 12월 말 결산 시점까지 적용이 연기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외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은 보험료 갱신 가정에 실적손해율과 보수적 기준을 함께 반영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안에서 반영한다. 실적손해율이 목표손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10년 안에 목표손해율로 선형 수렴하도록 가정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담보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축소·이연·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더욱 촘촘해진다. 보험사는 보장하는 위험담보별로 손해율을 산출해야 하며, 연령·성별·직업 등 위험 속성별 구분 산출에 필요한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손해율 산출 단위를 세분화해야 한다.

사업비 가정도 정비된다. 보험사는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며,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을 고려해 사업비 현금흐름을 실질에 맞게 추정해야 한다.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해서는 안 된다.

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이뤄지며,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내부모형을 적용하려는 보험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기준에는 내부모형의 실제 활용 여부,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문서화 기준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내부모형을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 종합관리,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자체위험 평가체계 실효성 제고

ORSA 제도도 정비된다. ORSA 제도는 국내에 2017년 도입됐지만 중요 리스크 측정체계 구축 부담 등으로 도입이 저조했고, 도입한 경우에도 경영진이 평가 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따랐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가 ORSA를 실시해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ORSA 운영과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며,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의 점검과 감독당국 검증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2026년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 가능성이 한층 제고되고 가정 산출 체계 전반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계리가정 선진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용어 풀이

▶ 계리가정: 보험부채 산출에 활용되는 손해율, 사업비 등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 추정 가정

▶ 손해율 가정: 장래 지급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흐름을 추정하는 기준

▶ 보수적 손해율: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 약 10%를 반영해 산출한 손해율

▶ 실적손해율: 보험사의 실제 손해율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손해율

▶ 목표손해율: 장래 갱신보험료를 추정할 때 손해율이 수렴하도록 설정하는 기준 손해율로,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최종손해율: 장래 손해율 산출 과정에서 일정 시점 이후 적용하는 손해율 수준

▶ 표준모형: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K-ICS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

▶ 내부모형: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리스크를 측정해 K-ICS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계량모델

▶ ORSA: 보험사가 스스로 주요 리스크와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관리하는 자체 위험관리 체계. 사업전략·법률 등 정성적 리스크까지 반영해 리스크와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 관리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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