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신용회복기금)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 등이 참석해 지난 5월 발표된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유동화전문회사 167개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한 곳은 총 167개사로, 보유 연체채권 규모는 5조 9,804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5천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46개사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규모는 1조 572억원(약 11만 3천명)이었다. 특히 상위 3개사인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 46개사와 매입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 314억원 규모의 채권 매입에 합의했다. 이 중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채권(1조 56억원)은 오는 6월 말까지, 나머지 41개사의 채권(258억원)은 7월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자는 상환 능력을 평가한 뒤, 개인파산 수준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내 소각하고, 그보다 상태가 나은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약 10만 8천명이 장기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 계속 협의하는 한편,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활동해온 상록수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잔여 채권(채무 조정 중인 약 1,300억원)도 조속히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은 원칙적으로 유동화가 금지됐지만, 2023년 5월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로 신용정보회사 위탁이나 제3자 재매각 금지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유동화 시장은 자금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 가격 상승과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