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가입 신청 2주차에 들어섰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이 진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원하는 청년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 구조로, 모든 취급기관의 기본금리는 연 5.0%로 같다. 여기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하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되는데, 주요 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카드 이용, 기존 거래 여부, 청년재무상담 이수,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 등 자체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진다.
청년미래적금에 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일반형 가입자가 연 7% 금리를 적용받아 만기에 수령할 경우 정부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02만원을 더해 2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만기 수령액은 원금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해 2255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연도 소득이나 매출이 확인되는 사람이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가구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번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는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App)에서 가능하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취급기관 지점을 통해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가입요건 충족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수요가 정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일반형과 우대형도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요건을 확인해 최종 판정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 상품 간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일반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출시 첫날 신청자가 1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청자가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기간 안에 들어온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용하자"는 취지로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