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흔들리는 양식장… 폐업지원·재구조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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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후재해에 양식업계의 경영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취약 해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고수온과 적조 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보장 체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책보험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양식산업발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을 적응해역 또는 특별해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해역 내 양식장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다만 폐업 후 5년 이내 동일 해역에서 다시 양식업을 시작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내 양식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은 최근 3년간 1033건의 재해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995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양식장 피해액은 2023년 501억원, 2024년 1504억원, 2025년 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만 2회 이상 반복 피해를 입은 양식장도 107건, 585억원 규모로 나타나 기후변화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태풍·적조·저수온 등을 보장하는 이 정책보험은 고수온과 이상조류 같은 기후변화 위험을 특약으로만 처리하는 구조여서, 재해 빈도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부담과 보장 공백이 커진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분야에서 단순 보상 확대만으로 정책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험이 누적된 해역을 제도적으로 구분하고 재구조화하는 접근이 오히려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피해 발생 때마다 사후 복구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양식업계의 리스크 관리 방식도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 중심의 사후 보상 체계에서 사전적 해역 정비와 정책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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