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기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간소화한 방식이다. 그동안 축적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담당자가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과 CCTV 설치·운영사업, 지난 4월에는 축제·기념행사 사업에 이어 이번에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평가 항목은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사업 담당자는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세부 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물놀이장·해수욕장 관련 조례가 성평등 관점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한다.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지, 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 이력 조회가 포함되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안전관리요원과 운영 인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와 단속 체계를 갖추었는지, 화장실과 샤워실의 출입구가 남녀로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살핀다. 주차장, 화장실, 샤워실의 조도가 적정한지, 비상벨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지도 중점 점검 항목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위탁운영기관의 임무에 젠더폭력 예방 조치가 포함되었는지도 평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자가진단형 평가 도입을 통해 물놀이장·해수욕장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가진단형 평가가 지방정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자가진단형 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표준화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