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6월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의 지원 의뢰를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로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업한 후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비는 1인당 월 78만 3천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이후에도 의료비와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하고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4명과 범죄 피해자로 확인된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돼 구조 지원을 받고 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모두 86명에 이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이 점검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1600-8248)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