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관세장벽 해소로 K-푸드 세계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등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수출국의 식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은 ▲미국 천연색소 등재 및 용도 확대 지원 ▲몽골 수출을 위한 현지 규정 번역 지원 ▲일본 발효식품을 포함한 냉동식품의 세균수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수출 등록 절차 지원 요청 등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항을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의, 정부 간 협력 채널,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규제외교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해관총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식품 수출기업의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한국 자연산 수산물을 신규 수출할 때 위생평가를 면제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식약처는 중국 해관총서와의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의 행정적 절차상 오해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던 비타민 음료 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규제외교가 실제 수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비관세장벽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회의는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식품 분야 수출 규제 지원 현황과 주요 수출국에서 발생한 K-푸드 부적합 사례 및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식약처의 그간 수출 지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참석한 수출업체들이 직접 겪은 통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