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5일 목요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국가 기본 방침과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농촌계획, 지역개발, 사회서비스,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창업가·청년 등 15명입니다. 특히 한국4-H중앙연합회, 청년 로컬기업 대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등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농촌공간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의회는 김종구 차관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호선을 통해 부산대학교 이유직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 외 민간위원으로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본부장, 단국대학교 신지훈 교수, 건축공간연구원 여혜진 연구위원,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 ㈜뭐하농 이지현 대표, FLD스튜디오 최별 대표,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심의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은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활성화 방안에는 ▲농촌특화지구를 기반으로 한 공간 관리 체계 마련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 통합 지원, 특례 확대 ▲지구 지정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과제가 담겼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공포돼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후속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종구 차관은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대전환하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현장과 청년의 시각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