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청년 창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였다. 현행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에 한정된다. 참석자들은 한 번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이었다. 청년 창업자들은 새로운 안전 기술을 개발해도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K-푸드 세계화를 주제로 한식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3월에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청년 창업 간담회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법제처 차원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기관으로,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과 활동 평가에 따른 지원,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