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특히 생활 밀착형 6개 과제가 눈에 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 결혼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결혼식부터 서둘러야 했던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공고된 물량은 물론, 이미 공고했으나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두 번째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다. 이들이 인사발령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일반공급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이전 지역에 상관없이 예외가 적용되어 군인의 주거 자유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폭을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이 더 쉬워져 자동차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네 번째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한정했지만, 다양한 이용 형태를 인정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섯 번째는 노후주택 거주 환경 개선이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노후주택 유지·관리가 어려웠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 별도로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이 외에도 8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사용대차 가구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허용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고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은 합리화된다. 자동차 말소등록 시 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소규모 해체공사는 전문가 검토 없이 지자체 검토로 간소화된다.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택지 유형에 종교용지와 유치원용지가 추가되며, 폐쇄·말소된 건축물대장도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선 추진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기능을 강화한다. 제3기 위원회는 2년간 58회 회의를 열어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59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제4기 위원회는 4개 분과(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체계와 연계해 과제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