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예방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중도해지 위약금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점주협의회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실제로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를 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는데, 이 중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이 241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161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이 89건으로 집계됐다.
간담회에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주요 편의점 5개사의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과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 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본부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원은 최근 실제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위약금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편의점주 A씨는 양수도한 점포를 운영한 지 4개월 만에 영업 적자 누적으로 폐점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 B사가 계약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을 부과해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매출 저조로 인한 불가피한 중도해지임을 주장했고, B사는 운영기간 1년 미만이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A씨의 매출이 예상매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영업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또 다른 사례로 편의점주 C씨는 계약 종료 시점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5년 5개월(65개월)로 하고 가맹본부 D사로부터 특별영업장려금 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점주가 중도해지하면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C씨가 갱신계약 만료 약 1년을 앞두고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D사가 전액 반환을 청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합의서 자체는 유효하지만, 가맹계약(65개월)과 매장 임대차계약(60개월)의 만료 시점이 달라 C씨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액 반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까지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이후 약 5개월 분에 해당하는 400만원만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이 수락했다.
조정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기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편의점 분야의 분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