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 TF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 증가하며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
보건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2027년 1월 시행),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된 제3차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된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하며, 올해는 9.5%가 적용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져,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을 수급할 경우 평생소득의 43% 수준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문화했다. 크레딧 제도도 확대돼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하던 것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2월 6일)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도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발표(2월 5일)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