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층간소음 저감 위해 손잡는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은 6월 23일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층간소음 분야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층간소음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국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음·진동 분야에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개발과 측정·분석·평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종합환경 연구기관이다. 반면 LH 토지주택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인증, 설계 및 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대 주택 연구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관련 조사·연구 협력, 연구자료 및 기술 정보 공유,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상호 활용, 전문인력 교류, 층간소음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특히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의 구조와 생활 형태를 반영한 국가 층간소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제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예측 및 진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된다. 바닥충격음은 바닥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건축구조체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으로, 가볍고 딱딱한 물체에 의한 경량충격음(물건 떨어짐, 의자 끌기 등)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충격음(걷기, 뛰기, 점프 등)으로 나뉜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층간소음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환경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저감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 측정·평가 기술과 우리 기관의 주택 설계·구조 분야 전문성을 결합하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기관 대표 인사말씀과 연구원 소개,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시설 견학 순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다. 이번 협력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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