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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산지에 지을 때, 산림 상태를 평가하는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입목축적이란 일정 구역 안에 있는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으로, 그동안 산지전용 허가를 심사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다.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여야 산지전용이 가능했지만,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n\n또한 이번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안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신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도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n\n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도 개선돼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지 보전과 조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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