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6월 19일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거대 플랫폼이 수많은 이용자 데이터와 혁신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디지털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의 연구 성과와 실무가들의 통찰을 결합해 경쟁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윤경수 교수는 '동태적 시장의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발표했다. 강상엽 북경대 교수는 '플랫폼과 불공정 의심행위: MFN과 알고리즘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과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조혜신 한동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공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가 디지털 시장에 맞는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혁신이 경제 전반을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기술이 삶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한 다면성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쏠림 현상이 시장 진입장벽을 과도하게 높이고 플랫폼의 협상력을 비대칭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력 집중과 기술·부의 편중이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디지털 생태계의 본질인 역동적 혁신이 저해되고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전환의 시기일수록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규칙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 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시정했으며,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조사해 심의를 앞두고 있는 등 독과점 플랫폼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이 고착화된 모바일·디지털 인프라와 AI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반경쟁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에서 독점력의 원천인 만큼, 데이터 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경제 내에서는 소비자가 한 플랫폼에 종속되면 락인 효과로 인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플랫폼의 소비자 대상 착취 남용 행위로 인한 폐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관계에서 단단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공정성 강화, 대금 정산 보호,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다수의 플랫폼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공정위는 한국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는 공정위의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왔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경쟁정책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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