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

연금저축(PSA) 시장이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며 2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 2000억 원으로 전년(178조 9000억 원)보다 19조 3000억 원(10.8%)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파라지고 있다. 2023년 4.9%, 2024년 6.5%에 이어 2025년에는 10.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0조 원 돌파를 사실상 예고했다.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저축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과 함께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소득에 따라 연 최대 6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연금저축보험이 전체 적립금의 57.6%인 114조 1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61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0.7%나 급증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9%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 중단으로 적립금이 지속 감소해 13조 8000억 원에 그쳤고, 공제상품은 9조 원을 기록했다.

판매 회사별로는 보험회사가 114조 3000억 원(57.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회사 55조 4000억 원(27.9%), 은행 19조 5000억 원(9.8%), 공제기관 9조 원(4.6%) 순이었다. 연금저축펀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금융투자회사의 적립금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입자 수는 840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76만 1000명(10.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50.0%인 420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20세 미만에서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의 연금저축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계약 건수는 1079만 6000건으로 107만 9000건(11.1%) 늘었고, 납입액은 13조 5000억 원으로 2조 1000억 원(18.1%) 증가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144만 3000건으로 전년(95만 건)보다 51.9% 급증했는데, 이 중 연금저축펀드가 134만 9800건으로 93.5%를 차지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2025년 연금저축상품의 연간수익률은 10.6%로 전년(3.7%)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판매 시점부터의 누적수익률은 5.5%로 집계됐다. 다만 2025년 4분기부터 수익률 산정 기준이 변경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수익률 상승은 증시 호황에 따른 펀드와 ETF의 약진 덕분이다. 펀드와 ETF의 연간수익률은 29.3%로 특히 높았으며, 펀드는 31.3%, ETF는 27.4%를 기록했다. 누적수익률은 펀드 8.1%, ETF 19.9%였다.

보험 상품의 누적수익률은 0.8%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입 초반 사업비 부과로 인해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개선되는 추세로, 3년차에는 -0.7%였던 수익률이 10년차에는 0.8%로 상승했다. 신탁 상품의 연간수익률은 4.0%, 누적수익률은 3.3%였다.

연금저축 가입 시에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페널티 등 유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7년 내 중도 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상품별 특성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입 채널(대면·비대면)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선호도와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계좌를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계좌이체 시에는 기존 가입일을 유지할 수 있어 연금 수령 조건(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충족에도 유리하다.

다만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연금 수령 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고, 계좌 내 일부 금액만 이체하는 것도 제한된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서 같은 날짜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의 이체도 불가능하다. 압류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도 이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좌이체 전에는 반드시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 이체 완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판매 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하반기 중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퇴직연금 가이드북도 제작 중이다. 이 가이드북에는 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보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관련 정보가 함께 담길 예정이다.

한편 개인연금제도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연금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저축)과 비적격(비과세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25년 연금저축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연금저축펀드로의 머니무브'로 요약된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펀드와 ETF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 가입자와 적립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률에 현혹돼 무리한 상품 변경을 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 수단인 만큼 개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 생애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계좌이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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