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어린이집 6,173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173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였으며, 위생 상태 확인과 함께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위반 유형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은 경기 연천군의 연천어린이집과 인천 연수구의 열린우리어린이집이었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은 대구 수성구의 리오바어린이집과 충남 천안시의 차암스마일어린이집이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경기 화성시의 은빛소리어린이집,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곳은 전북 전주시의 데시앙백석어린이집,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조리장 내 위생상태 불량)한 곳은 경남 창원시의 햇님어린이집으로 확인됐다. 이 중 차암스마일어린이집은 보존식 미보관과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두 가지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가 대체로 철저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나머지 82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전수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추가로 4,2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빠짐없이 위생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영유아 급식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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