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월 16일 워크숍을 열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식품명인과 전수자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1994년부터 시작돼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88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며, 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수자를 위한 '식품명인 지정 패스트트랙' 도입입니다. 그동안 식품명인 지정은 연 1회(5월 공고, 12월 지정) 이루어졌으며,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 심의와 공고에 2개월 등 총 7개월가량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전수자의 경우 이미 명인으로부터 기능을 전수받고 있어 별도의 후보자 발굴이 필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승계 사유(명인 활동 곤란, 명인의 지정 해제 요청 등)가 발생하면 전수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및 전문가 검토(1개월)와 지정 심의·공고(1개월)만 거쳐 2개월 이내에 명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명인 기업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승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방문과 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의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