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트렌디저트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빙과 6개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모두 '빙슈 턴앤업' 시리즈로, 딸기, 망고맛, 멜론맛, 밀크, 바나나맛, 초코 등 6종이다. 이들 제품의 식품유형은 빙과이며, 내용량은 240ml로 동일하다. 제조일자는 모두 표시되지 않았으며, 실제 제조일자는 딸기(2024년 7월 29일), 망고맛(2024년 6월 27일), 멜론맛(2024년 7월 29일), 밀크(2024년 7월 22일), 바나나맛(2024년 6월 27일), 초코(2024년 7월 11일)로 확인됐다.
생산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 딸기 730kg(3,042개), 망고맛 1,624kg(6,768개), 멜론맛 981kg(4,086개), 밀크 3,845kg(16,020개), 바나나맛 130kg(540개), 초코 1,382kg(5,760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일자 미표시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