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단속 기간 중반인 지난 6개월 동안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 또한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특히 추적이 까다로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누리소통망(SNS)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 중이며,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12만 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한 달간(3월 23일~4월 1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했다. 텔레그램에서 개인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 3명을 위장수사로 구속 송치했으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피의자를 말레이시아에서 국제공조로 검거했다. 경찰은 원본 서버와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속 기간 중 위장수사 377건을 실시해 181명(구속 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건수가 246% 증가한 수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도 대폭 늘려 총 37,687건(전년 대비 49% 증가)의 조치를 취했다.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도 주목할 점이다. 이 법은 허위영상물 등 비동의 성적 영상물에 대한 최초의 연방법으로, 성인 피해자를 포함한 형사 처벌 규정과 함께 플랫폼에 48시간 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은 이 법을 활용해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에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 데 악용하던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해 성착취 영상물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올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으로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경찰이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영상물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타 범죄와 결합할 우려가 있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이었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과 청소년을 겨냥한 짧은 영상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하반기 단속 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