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건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도 함께 보완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할 때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규칙에서도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었지만,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가 이뤄지도록 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다른 부처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직제 개편과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관련 조문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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