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벌점·범칙금), 보험료 인상 등 삼중고를 안기는 악성 범죄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구속 153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 2025년 2612건(1122명)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가 72.1%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자의 공모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보험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기소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