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소 사육 농장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의 사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축 후 유통 과정을 추적해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사육 통계나 수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농가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농장을 선별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력해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6월 9일부터 24일까지는 의심 정보를 농가에 안내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자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농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의 정확성 등 총 5가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육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는 사육 통계, 축산 관측, 수급 관리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농가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신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