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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2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을 강화하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부, 지방관서,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 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폭염중대경보)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의 내부에서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관서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취하기, 더운 시간대 작업 피하기, 건강 상태 확인하기, 작업복은 가볍고 밝은색 입기 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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