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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의 사업계획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코레일은 지난 7월 30일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건도 함께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건을 합쳐 심사했으며,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로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간이심사 대상임에도 심층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구분한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 시장'으로 획정했다.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중 코레일과 SR이 함께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운임·좌석 공급·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 질을 낮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변경 시에도 신고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행 구간과 횟수, 철도사업약관 변경도 국토부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해 임의로 좌석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코레일과 SR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결합 후 3년간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KTX 운임을 SRT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은 주말 기준 전체 노선에서 1만 7천 석 이상,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늘린다. 마일리지는 SRT 노선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5% 적립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번 결합 이후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서비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고속철도 운임 운영 점검, 운행 횟수와 시간을 포함한 좌석 공급 점검, 마일리지와 할인제도 등 서비스 점검,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성과지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결합 사건 중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 심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양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통해 소비자 권익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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